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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by hororo 2025. 9. 7.

    목차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이며, 위반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지는 과태료 기준, 신고 대상과 예외, 온라인·모바일 신고 절차, 확정일자 자동부여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은 세 가지 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1. 오프라인(방문) 신고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물: 임대인·임차인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특징: 고령자, 비대면 인증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 담당자 안내를 받아 서류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PC) 신고

경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이점: 별도 방문 없이 계약서 파일 업로드로 빠르게 신고 가능합니다. 

주의: 필수 항목(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소,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중개사 유무 등)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며, 계약일과 신고일  30일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캘린더로 관리하세요.

 

3.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 신고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모바일 페이지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장점: 바쁜 직장인·자영업자도 이동 중 간편 신고 가능. 카메라로 계약서 스캔·첨부도 수월합니다.

: 사진 품질이 떨어지면 반려될 수 있으니 밝은 곳에서 정면 촬영하고, 계약서 주요 항목이 선명히 보이도록 해상도를 확보하세요.

※ 신고 후 확인사항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이 필증은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자료가 되므로 전자파일 + 인쇄본으로 이중 보관을 권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내용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난 4년간은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었고, 이 기간이 5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시스템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도입 등을 마쳐 제도 정착 기반이 충분하다고 판단,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본격 부과합니다. 실제 부과는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신규 계약(또는 임대료가 바뀌는 갱신)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한다.”

이 규칙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상황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기준

이번 본격 시행에 맞춰 정부는 과태료 기준도 함께 손질했습니다. 종전에는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현장 혼선과 단순 지연신고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즉,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되 고의성 없는 경미한 지연에 대한 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거짓 신고 등 고의성이 큰 위반행위는 보다 엄정하게 다루어 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겠다는 방향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과태료 소급 적용 없음입니다. 계도기간(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가 늦었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분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고대상과 예외 정리

신고제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다만, 경기도 외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즉, 대부분의 도시·읍면동에선 위 기준을 넘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2. 갱신계약의 처리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신고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반대로 임대료(보증금·월세 등)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3. 공동 신고 의무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의무입니다. 다만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즉,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있든 없든 계약서 원본에 기반해 누가 먼저 신고하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와의 관계
법원·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더라도 신고는 별도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듯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의제)되어, 별도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확정일자 자동부여의 의미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변화는 확정일자 의제(자동부여)입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법원·등기소 등을 찾아갈 필요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 요건으로, 전세보증금이나 보증부 월세의 회수 안전망과 직결됩니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느라 시간·비용이 들었지만, 이젠 신고 한 번으로 권리 보호까지 일괄 처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라는 제도 취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개선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월세 등 금액이 변경된 갱신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Q2. 1월에 체결한 계약을 지금(6월 이후)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계도기간(5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됩니다.

 

Q3.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에 쓰이나요?
신고제는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법령상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 목적과 별개로 임대소득에 관한 세법상 의무는 기존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이 있다면 자진 신고·성실 납세는 기본 원칙입니다.

 

Q4. 법원·등기소에서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예.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더라도 임대차 신고는 별도입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의제)되어, 그때는 별도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5.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만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의무를 충족합니다.

 

7. 마무리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과태료 부과를 전제로 본격 시행됩니다. 신고 자체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PC, 모바일 중 편한 경로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지만, 30일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은 신고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반면, 묵시적 갱신·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계약 현황을 점검하고, 계약일 기준 30일 내 신고 원칙을 생활화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